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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40시간 근무제’손실 수가서 보상해야

병협,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 등 수가보전 건의

병협은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377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토요 외래진료 중단으로 병원의 진료수익이 감소하고 인건비 등 지출 증가가 불가피 함으로써 병원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가보전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실시하는 병원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156곳과 금년에  추가된 병원 222곳 등 모두 378개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 병원 노조는 임금인상, 인력 추가채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계는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 정부의 수가보전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및 심야 가산 추가 인정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의료기관 토요일 진료 공휴일로 인정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집중치료실 원가보전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협측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기관의 경우 2004년 상·하반기 시행 전·후에 토요일 외래환자가 4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노조측에서 *완벽한 주 5일 근무제 *10.7%의 임금인상 *정규직 추가채용 등을 주장하고 있어 병원경영 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2004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1조 5천억원이라는 흑자를 달성한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의 적정한 보상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임을 주지해야 하며,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평일 18시, 토요일 13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심야시간의 강한 노동강도와 야간진료시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현행 기본진찰료의 30%인 야간가산 이외에 별도로 22시부터 09시까지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기본진찰료의 60%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초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 진료가 일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병원의 진료수익 감소와 더불어 인건비 추가지출이 불가피하므로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도 상대적으로 교육기능 등 자본투자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981년 시행이후 30%로 동결돼 있어 원가보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진료기능과 교육기능을 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전문-종합-병원-의원간 종별가산율을 각각 36-28-21-15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한 치료재료도 고가의 치료재들이 대부분 행위료에 포함돼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재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손실액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치료재료대를 행위료와 분리해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허가병상수’에서 ‘운영병상수’로 전환하고 운영병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신고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중치료실의 경우도 현행 원가의 3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며 중환자실 분류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복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