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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후조리원 관리 ‘신고제’로 요건 강화

복지부,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추진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의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감염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에 대해 산모와 영아의 집단관리로 감염발생,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시설운영의 기준 및 관리근거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 종사인력의 감염예방 및 신생아 관리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적인 규제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산모와 영아의 감염발생 등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개설 신고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분만 후 2월미만의 산모와 출생후 2월미만의 영아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써, 1990년대 후반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서 현재 295개소가 운영중이다.
 
김영수 기자(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