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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원외처방 둘러싸고 “의약계 대립”

의협, '환자비밀 보장 최우선 중요, 확대 돼야' 주장

정신과 원외처방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분업 취지와 달리 원외처방이 까다로운 정신질환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하여 주목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서 열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는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의 확대·축소 여부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제시한 개선안이 사실상 분업예외 적용을 축소하려는 의도이며, 정신질환자는 비밀보장이 최우선 고려 되어야 하고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정신질환자를 분업예외 대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행 심사기준의 개선은 필요하며, 정신과 수입감소를 우려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의약분업은 정신질환자의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기준에서 정신분열증·  조울증 환자 중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제도화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의료계는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활용해 왔으며, '환자비밀 보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통해 오히려 분업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환자단체가 약사회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측은 "과거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병원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환자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평원측은 이에 대해 "현재 심사기준 개선요구안이 많아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정신과 분업예외 적용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으며, 현행 고시의 불합리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최종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측은 심사기준의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신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우려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복지부와 심평원이 심사기준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기준 중 일부 해석상 문제가 제기돼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분업정신을 그대로 살리는 선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신분열증과 조율증까지 확대될 경우 정신과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지부가  어떤식으로 결말을 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법상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에 대한 문구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신과의 수입감소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신병(F20~F39)뿐 아니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 등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정신과의 의약분업 적용을 완화하는 심사기준 개선추진이 본격화 되자 정신질환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뒤늦게 심평원에 전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정신질환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의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원외 처방하게 되면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공개되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등 의료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