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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환자간 재택원격진료 가능하게”

정통부, 홈네트워크 산업활성화 위해 의료법 개선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달 중 홈네트워크 산업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법 개정에 필요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련법은 의료법과  건축·주택법 등 2가지로 압축되어 왔다.
 
이 두가지 관련법 중 의료법에 대해 정통부와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사간 또는 의사와 간호사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간이나 재택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내놓고, 책임소재와 허용 범위에 대한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이 달 중으로 정통부에 제출하고, 정통부는 이 안이 올라오는 즉시 내부 검토를 걸쳐 이 달 중에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산업과 관련한 법규 개선은 워낙 이해와 요구를 달리하는 이익집단이 많고 이권이 걸려 있어 확정된 개선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건축협회나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업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작업에 나섬에 따라 제도적 걸림돌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홈네트워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오는 2007년 내수만 7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건축법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규 건축할 때 홈네트워크 설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초고속아파트 인증제와 비슷한 ’홈네트워크아파트 인증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fi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