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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리베이트 수수시 회원자격 박탈

“진료실에 제약회사 직원의 출입을 일체 금지토록”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박탈 등의 징계를 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먼저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는 의료를 행한 급부로 여타의 금품을 취득하지 못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의 행동일 뿐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에 관한 어떠한 금품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공협은 직무교육, 집담회 등을 꾀하고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금품수수에 관해 법적인 문제를 유발해 공보의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게는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의 징계를 하고 금품수수에 관한 자체정화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또한 진료실에서 환자를 제외한 제약회사 직원의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대공협은 이같은 조치에 앞서 “현재의 법률과 제도로 공보의 금품수수 문제는 충분히 징계, 처벌 및 예방이 가능하다. 형법과 공무원법 그리고 병역법에 이르기 까지 의사면허정지, 공무원신분박탈 등의 고강도 징계 및 처벌 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보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