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건보 개정안 “반색”

“부당청구 개념 확립과 과징금 합리적 조정 기대”

최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변 의원은 속임수 등 허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아닌 단순한 과실·착오에 의한 청구에 대해선 행정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속임수’의 경우는 허위의 의도, 즉 ‘고의’가 전제돼 있어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변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인 ‘선의상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안 발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히 정비했다. 또 다른 법령의 유사한 수준의 범법행위 등과 비교해 실질적인 공평을 이룰 필요가 있음에 따라 5배의 과징금을 2배로 하향했다.

의협는 이와 관련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명시된 ‘부당청구’란 용어는 ‘고의의 사기청구’와 ‘단순 착오청구’, 또한 선의상 과실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의협은 특히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조치를 위해서는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고, 그 위반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자의적·포괄적 해석의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의협은 아울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까지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따른 심사, 건보공단의 급여 사후관리,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수많은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청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업무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과 더불어 위반사실의 공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요양기관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