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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병 일반병실 확대 정책 효과에 “갸우뚱?”

연간 10%이상 병상 신·증축,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일방병상 확대 방침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료비 경제적 부담 완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본보 13일자 보도).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목 20개 이상 되는 병원으로 복지부에 의해 현재 44개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가입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국민의료비 경제적 부담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병상의 확보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다른 종류(종합병원, 병원 등)의 의료기관보다 높아 환자의 일반병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다인실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만 청구하는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1000병상의 병원이 100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증설하는 100병상중 70병상을 일반병실로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연간 10%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병상 비율 확대만 고려할 경우, 신규로 상급종합병원을 개설시에도 70% 일반병상 기준을 확대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 규제 및 물리적으로 개보수 공사가 불가능한 점 등 비용편익과 의료현장의 한계를 감안해 연간 10%이상 신·증축 병상에만 적용됐다.

2008년 대비 2009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증가하는 병상에 대한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복지부 자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실 병상은 3만4695병상에서 3173병상이 증가한 3만7868병상으로 약 9.1% 증가를 보였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가율이 10%미만으로 실제 규제적용 대상은 특정질환의료센터(암센터 및 호흡기계센터 등) 신축 등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기관이 해당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정책의 기대효과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0% 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함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센터를 중심으로 일반병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년도 기준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율 평균은 68.3%다.

하지만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율(복지부)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56.6%, 세브란스병원 58.8%, 서울아산병원 60.5%, 삼성서울병원 60.6%, 길병원 52.9%, 서울성모병원 66.6%, 아주대병원 64.2%로 이들 수도권에서 센터(특정질환) 신축으로 인한 일반병실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복지부의 기대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늘어나 입원실 비용경감 효과가 발생될 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