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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신중히 논의돼야

쌍벌죄의 통과 여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경남 김해시의사회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최근 서울 구로구의사회도 합세하며 조만간 전국 병·의원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의료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출입금지 조치의 배경은 이렇다. 쌍벌죄의 통과는 곧 의사를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의사와 제약사간의 만남이 리베이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 싹을 애초에 자르겠다는 것이다.

또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제약회사 직원과의 만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직한 의사로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시되는 처방약에 대한 정보를 판촉물로만 접하도록 해, 영업사원과의 친분 등이 개입된 계약이 아닌 오직 약 자체로만 처방약을 무엇으로 할 지 결정하도록 해 환자에게 양질의 약을 처방토록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의료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다음 아고라 등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저평가 된 의료수가 및 터무니없이 책정된 약가에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쌍벌죄 통과 이전 이 부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해 왔다.

그렇다면 제약회사 영업사원 금지 조치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외려, 리베이트와 관련된 나쁜 관행들을 바로잡고, 간절히 바라는 수가 현실화와 적정 가격의 약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앞선 대응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범이 내에서의 해법을 의료계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