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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도입 “극명한 시각차!”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기재부 “별도 기금설치 불필요”

제약산업에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전격회부 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 의원)’은 신약 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제도와 R&D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성공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일부까지 상환토록 하고, 실패하면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투자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복지부장관이 출연금으로 융자를 할 수 없기에 제약산업발전기금 신설방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계정 신설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기금설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 특별법이 국가제정법에 따른 기금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별도의 기금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조합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부족한 R&D 투자 자금 확보 등을 위해 기금마련이 필요하나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와 기금설치 타당성에 대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성공불융자제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사업수행 불성실, 상환의무 감면 목적의 고의폐업 등으로 평가되는 상환의무를 강제하는 규정 마련이 요구되며 지원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이 고위험·고수익인 점을 고려시 국가의 투자위험 분담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도적적 해이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편, 신약개발사업이 성공확률이 극히 낮음에 따라 기금이 손실을 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등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어 입법화를 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