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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전·충청지역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제약회사 직원 등 총 119명의 불구속 입건 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충남도내 보건소 의사 김모(43)씨 등 의사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최모씨(32) 등 K제약 영업사원 2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입건된 제약회사 직원은 해당업체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리서치 조사, 허위상품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든 후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문계약료 등으로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모 보건소의 경우 처방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비례해 공중보건의들에게 분배하고, 이같은 방법을 차기회장에게 인수인계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검거된 의사와 제약회사는 주고받은 돈이 의약품 효능을 자문하는 명목 등으로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특정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다른 제약회사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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