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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승계

지난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립의료원이 특수 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격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승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승계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업무인 응급의료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응급의료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단,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 개편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공공보건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지원팀이 수행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능 뿐 아니라 정보망 구축·운영지원, 응급의료 지표·지수 개발, 응급의료 생활화 사업 및 각종 기술지원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전문적 기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