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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탈장 수술 중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에 “벌금형”

부산지법 "전기소작기 사용 주의소홀 업무상 과실 인정"

탈장 수술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현석)은 최근 11개월 된 영아의 우측서혜부탈장 수술 중 사타구니 근처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된 부산 영도구 대교동 모병원 일반외과 과장 A모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A모 씨는 전기소작기, 일명 보비(bovie)를 이용해 우측서혜부탈장 증세를 보인 환아에게 수술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고주파의 전기에너지를 조직에 직접 접촉시키는 전기소작기가 휘발성약품과 부딪힐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수술부위 소독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작동했다.

이후 수술부위인 하복부, 우측서혜부, 고환부위에 불꽃이 발생하게 됐고 환아는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아에게 화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 형법 제 268조에 의거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