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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승조 의원, “금양호 선원 의사상자 예우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자·의상자를 발굴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가 아닌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인 ‘의사자’와 구조행위 중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인 ‘의상자’를 인정해 의사자·의상자(이하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보상 및 지원을 하기위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유가족 등의 인정신청, 시·군·구 장의 결정신청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인정 결정하고 시·군·구의 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천안함 실종 장병 구조활동에 참여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금양98호의 선원중 5명은 유가족이 없어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양승조 의원은 “천안함 장병들의 구조를 위한 수색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실종 선원 및 순직 선원들께서 유가족이 없어서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어렵고 보상·지원 등 충분한 예우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직무 외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해 인정 결정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양의원은 아울러 “금양98호 선원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정부에 천안함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고 원인을 국민 앞에 조속하고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