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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폭력노출 ‘심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폭력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7월 3개월간 전수 조사한 결과 43개 기관에서 총 345건의 위협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1380건이 발생하는 것.

위협사례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공격, 기물파손, 성적 괴롭힘 등이다.
상담원의 대부분이 기관 내에서 혹은 가정 방문해 업무수행 중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상담원은 면담이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상담원의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조항이 없다.
부모가 문을 안 열어 주거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방법은 부모를 설득하는 것뿐이다. 경찰과 함께 출동하면 상황이 좀 낫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상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방해나 폭력피해 없이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적 권한도 없이 아동학대 가해자와 맞닥뜨리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만 지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 및 가해자 정보관리를 통해 예방적인 정책으로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