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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비급여 개선방향 모색한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오는 4월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금 이외의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 하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경우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급여기준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었다.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정이 의료환경과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의원은 환자가 현행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를 원해도 현행급여체계에서는 진료자체가 불가능하며, 신(新)의료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급여기준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로 인해 방어진료 풍조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분쟁 발생 증가에 따라 환자와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의료발전 및 의료선진화 저해, 의료인의 수급 불균형 현상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정보 불균형과 전문성 차이를 악용해 불필요한 치료 비용을 환자 측에 추가로 부담시키는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원은 “현행 법령상 ‘임의비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임의비급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문제를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덮어만 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급여기준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당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의료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를 통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