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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 중중장애인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약 56만명 정도이며 이중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인 33만명에 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9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미 정부는 올해 1519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수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과 장애등급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가 서둘러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은 서민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자각한 결과다. 제도가 잘 정착되고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법통과에 따른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