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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안 해결위해 협회에 힘 실어주자!”

대구시의사회,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서 화합 다짐


[대구=엄희순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제형)는 지난 25일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총액계약제 및 쌍벌제 도입 등 각종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제형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가 아닌 지시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총액계약제 도입 및 영리법인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질서를 확립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 화합에 대해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김광훈 의장도 총액계약제 및 낙태 신고센터 운영, 리베이트 쌍벌제, 그리고 국방의학원 설립 등 의료계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이 한마음으로 단결 돼 의협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전 의료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건보재정 파탄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추어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형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 및 치료기회 박탈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공단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부터 먼저 시정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2010년도 예산액으로 지난해 보다 1억 7200만원 증가한 9억5,9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중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건의,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도의사회로 이관 건의 ▲복지부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 백지화 건의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반대 건의, ▲원격의료 반대 건의, ▲의료인력 수급 대책 건의를 의안으로 상정, 결의했다.

아울러 대구시의사회는 회비 미납자 제재규정을 개정해 가존의 회비 3개월 미납시 경고조치에서 6개월 미납시 경고가 아닌 회비 납부 독려, 1년 미납시 홈페이지 접속 및 이용 제한, SMS제한, 의사회 학술대회 등록비용 차별화 등의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