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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월 임시국회, 저가구매제·쌍벌제 주목

4월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무엇보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촉각이 모아질 전망이다.

상임위원회는 13일~19일 그리고 22일~27일 열릴 예정.

먼저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제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고 4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저가구매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 물은 바 있고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나서서 전문가 의견 검토·공청회 등 후속 검증작업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저가구매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도 복지위에 정식보고를 하지 않고 직전에 구두로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그냥 넘어가기 만무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저가구매제와 맞물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쌍벌제를 다룬 5개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의한 면허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극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도입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수단인 쌍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일 전망으로 알려졌다.
야당의원들도 적극 추진을 표한 만큼 4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쌍벌제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대변혁을 몰고 올 저가구매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후속 검증작업이 진행될 지 아니면 별 탈 없이(?) 마무리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쌍벌제에 대한 법안심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4월의 봄이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