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라 제약회사의 학술대회 지원이 합법화 됐지만 학회들은 학술대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스폰 업체를 구하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각 학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앞두고 제약회사의 참가 지원을 받기 위한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난 가을학회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학회들의 학술대회 준비 형편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제약사의 의약학 학술단체 등의 기부 및 후원 내역 공개제도로 각 학회들은 대회 지원 제약사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앞서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제약사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사전 30일 전까지 사전신고 후 집행하도록 했으며 학술대회당 1부스(200만원 기준) 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학술대회 종료 후 제약사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를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실비 정산액으로 합산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은 제약사의 기부 활동에 합법화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학회 지원 경비 및 그 내용의 공개가 전제 돼 있어 오히려 학회의 학술대회 준비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의학회 비인증 학회나 혹은 세금 및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불투명한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학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어려움은 두드러진다.
실제, A학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회사에 학술대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후원내역 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이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해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는 학회 혹은 의학회 비인가 학회는 스폰 업체 유치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모 제약회사 관계자 역시 이에 수긍하며 “세제 투명화 및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학회 부스지원비는 협회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학회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학회들 사이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화에 주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즉, 학회의 사업자 등록과 법인화가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을 받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최근 발족한 B학회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정식으로 출범했다.
B학회 관계자는 “제약사의 참가지원을 받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학회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법인화 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자금운용 과정을 투명화 한다면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학회의 법인화는 대세로 생각하면 된다”며 “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큰 비용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며 비공개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학회 관계자도 “학회 제정 운영을 투명화 하지 않으면 뭐든 다 어려워지므로 법인화는 당연하다”며 “ 이 같은 분위기가 학회 곳곳에서 조성되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 곳이 앞으로 점차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학회가 법인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이것이 정착되는 데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D학회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법인화를 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학회 회계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인 정관개정 등의 여러 준비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법인으로 정식 허가가 난 이후에는 등록된 행정부서의 지휘·감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칙적으로 납부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회를 운영해야 하고, 외부 감사 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