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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의료기관에 ‘인증제’…10월부터 본격 도입!

품질보장 위해 5월 시범사업…인증 전담기구 7월 설립

의료기관인증제가 오는 5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09 의료기관평가 평가회’에서 의료기관인증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인증제는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와는 달리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설립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김인천 사무관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왜 인증제로 전환하려 하는가라는 지적이 있다”며 “인증제 전환 목적은 의료의 질 향상에 있다. 기존 시설평가와는 달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인증제는 300병상 이상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기관평가대상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김인천 사무관은 “기존 의료기관평가는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다보니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인증제 전환사유”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으로 ▲평가기구 및 전문인력 부재→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미흡 ▲의무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동화, 일시대응 만연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병원간 과잉경쟁 유발 ▲평가결과의 서비스 질 향상과 연계 미흡 등을 꼽았다.

즉, 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 법안을 논의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5월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7월 평가전담기구 설립, 10월 의료기관인증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김인천 사무관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인증신청에 의해 독립적인 인증전담기구의 전문인력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ㆍ조건부 인증ㆍ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건부 인증을 부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평가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단,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을 감안해 의무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위해 독립성ㆍ전문성이 보장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기구를 설립한다.

김인천 사무관은 “전담기구에 대해서 당분간은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병원의 수수료를 통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담기구에 공급자가 많은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라며 객관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전담기구가 의료기관 대상의 개별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평가기관 일원화를 추진하게 되며, 응급의료기관평가, 공공병원운영평가 등을 장기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인천 사무관은 “응급의료기관평가나 공공병원운영평가 등은 평가기관의 특수성, 특화영역 중심의 평가기준 등의 사유로 인증전담기구의 역량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평가업무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