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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100명중 13명꼴로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809명 중 성희롱 피해경험자가 487명(12.8%)으로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 꼴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총인력 12만342명에서 1만5403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487명 중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271명(56%)으로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 피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사례를 보면, 서비스대상인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82.3%였으며,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13.3%에 달했다.

특히,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54명으로 입소시설의 피해자(11명)보다 5배 가량 높았다.

손숙미 의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어 성희롱 및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 일부 노인환자 중에는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사업자 모두에게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당국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