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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목초액 허위광고 업소10개소적발, 행정처분”

부산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지속적 단속 방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목초액을 판매  하면서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 내용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한 업소  1곳 *식품첨가물인 목초액을 아무런 표시 없이 무표시한 판매업소 1개곳 *식품첨가물 목초액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소 8개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