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목초액을 판매 하면서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 내용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한 업소 1곳 *식품첨가물인 목초액을 아무런 표시 없이 무표시한 판매업소 1개곳 *식품첨가물 목초액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소 8개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