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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합리한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개선 필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실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백혈병, 암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무원시험에 합격해도 신체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은 불합격사유를 규정할 때 대부분의 질병 앞에 ‘예후가 불량한’, ‘난치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한’, ‘중증’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해당 질병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불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정밀검사 등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체상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공무원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진성적혈구 과다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의 질병에는 ‘예후가 불량한’, ‘난치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한’, ‘중증’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

즉, 이러한 질병에 해당하기만 하면 의료진에 의한 공무원으로서의 신체상 직무수행능력 유무의 판단도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백혈병이나 암과 같이 과거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병도 이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며, 따라서 현행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신체적 능력이라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질병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는 신체검사규정 적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