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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왜 건보료로 인센티브 주나?

복지부, 제도시행 관련 논점 정리해 국회복지위에 보고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저가구매제 추진과 관련 제약계 등을 주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끈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서면답변 형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즉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약가 차액(상한금액-실구입가격)중 70%는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감소되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저가구매제 시행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된 복지부의 견해를 요약·정리한다.

국민 건강보험료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보험자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개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보험자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의약품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거래과정이 투명화돼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운영 중인 ‘실거래가제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게 됨에 따라 1, 2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평판, 지리적 편리성, 의료기관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게 된다.
총 진료비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총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외래 30%, 입원 20%), 저
가구매에 따른 다른 요양기관과의 약가차이 발생 정도, 의료기관 변경에 따른 환자가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 차이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의약품 목록은 처방의약품 조제 관련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된 사항이다.
의·약사회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쌍벌죄 시행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가 모두 필요하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시장형 실거래가제 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약가마진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유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도 요양기관은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처방량을 증가시키거나 고가약 처방을 선호할 유인이 있으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단, 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의약품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및 ‘의약품 적정성 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개경쟁 입찰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약품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이윤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병원이 의약품 구매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은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에 구매이윤을 보장해 그동안 은폐됐던 의약품 거래내용을 투명화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
결국, 리베이트로 발생했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