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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獨정부, 신약 약가결정을 사전 협의제로 ‘쐐기’

건강보험사와 협의 의무화-가격인하 동결 등 포함

독일 보건성 뢰슬러(Philipp Roesler) 장관은 지난 10일 의약품판매 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정책을 발표해 제약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개혁의 주요 골자는 앞으로 제약회사가 신약을 출시할 경우 공중보건보험회사와 가격을 협의해야 하며 상호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고정가격 상한가를 수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로 연간 20억 유로 달러의 경비를 절감하면서 의무적인 가격 인하와 동결 등 단기 조치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 측과의 가격 협의는 2007년이래 사실상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계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방안에는 신약 허가시 신약의 유익성에 대한 평가 보고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특허 기간 등 보건성이 검토할 기타 분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의약품시장은 유럽에서 최대 시장으로 연간 300억 유로 달러의 규모이고 인구 85%가 공중보건보험인 GKV(Gesetzliche Krankenkasse)에 가입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 개혁 내용에는 2007년 9월에 도입한 제네릭 시장에 대한 입찰제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당시 정부는 2년의 ‘우선적 공급자 디스카운트 계약’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보험회사 측이 처음으로 제네릭 시장에서 입찰제를 실시하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어떤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할 것인지 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네릭 시장 입찰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측은 그 동안 5억 유로 달러를 절약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제네릭 품목의 추가 등 새로운 변화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