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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 치료약제비 지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대상, 월 3만원 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0원, 건강보험료 월 5만2706원)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약제비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000명, 예산 규모는 총 122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