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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야생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공수병 주의’

공수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이 2008년 이후로 영서지역에 비해 영동지역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위험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나 산간 거주 농민 대상으로 야생동물이나 가축 및 애완동물에게 물리지(교상)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광견병은 축산부서의 방역대책 및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등의 효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강원도 지역 내 13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09년에도 18건이 주로 강원도 영동북부지역인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에서 발생했다.

월별 발생 현황을 볼 때 야생동물이 겨울철 먹이가 부족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민가에 자주 출몰하는 때인 동절기와 봄철에 다발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국내 공수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1명 발생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환자 발생은 없으나 공수병 위험지역인 강원 및 경기 지역에서 동물로부터의 교상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8.1%증가했다.

최근 들어 야생동물 중에서 너구리에 의한 교상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너구리 교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5만5000명이 공수병으로 사망하며, 이 중에서 2만3000~2만5000명의 공수병 환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위험지역에서의 공수병 예방을 위해 원북부지역으로의 등산객과 산간 거주 주민은 야생동물이나 가축 및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야생동물이나 가축에게 교상을 당했을 시,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이 비축돼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병이란?
=공수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며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교상(물리거나 할퀸 상처) 등을 통해 동물 및 사람에 전파되는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제3군 법정전염병이다.
공수병은 발병하면 대부분 사망하지만 동물에 물린 후 신속히 조치하면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임상증상
=사람은 중추신경계에 가까운 부위에 물릴수록 발병시기가 빨라진다.
잠복기는 교상의 정도와 물린 부위에 따라 보통 15일~5개월까지 다양하나 보통은 20~60일이며 드물게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