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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6년대 무리한 강행 중단” 촉구

서울시醫, 1일 성명서 통해 교육부 경고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무리한 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醫는 성명서를 통해 “상대방 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기 위해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는 저의에 서울시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을 중지 *학제 개편보다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부터 완전 차단 *공청회를 요식적ㆍ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 반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 *공청회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료계 의견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醫는 또 “지난 2004년 6월 21일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된 채 약대학제를 6년으로 개편키로 한ㆍ약ㆍ정 밀실합의를 한 후, 약사법 개정안(약사법 제3조의 2)이 2005년 6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를 서둘러 왔다”며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4일전에 당사자에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7월 5일로 연기했으나 이번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소변경하고 방청인원도 제한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醫는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7월 5일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