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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시, 5년이하 징역 등 중징계 심의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 벌금시 2000만원 이하 중벌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 의원 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고 법안소위에 전격 회부됐다.

개정안은 처방전을 위조·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복용하거나 불법유통시키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처방전의 위·변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처방전의 위․변조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처방전 위·변조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의약품 불법유통 등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방전 위·변조는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변조죄보다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형법’에서 사문서 위·변조죄가 규정돼 있지만, 개별법에서 별도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가 있으므로 ‘의료법’에서 처방전 위·변조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의료법’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처방전 위·변조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형벌의 가중·감경 등)가 없는 한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