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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의원, “응급의료기금 운영 방만하다”

김혜성 의원(친박연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사용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하는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이티 지진 등 외국재난 의료지원에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8차례에 걸쳐 응급의료기금이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시 의료인력의 여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재난에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김의원은 해외재난에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근거로 응급의료법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복지부 담당자의 말을 인용,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이 법의 기금을 사용치 않고 굳이 법적근거가 없는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재난시 의료지원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은 요양기관 과징금과 교통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데 교통범칙금의 경우 2012년 말까지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급의료기금의 방만한 운영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한편, 김의원은 복지부가 이주민 여성의 사산 등 이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