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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어떻게 해야하나?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의료계는 이미 학회 및 개원의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불법 시술 근절을 수 차례 권고했고,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산부인과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수가 현실화를 건의함은 물론 임공임신중절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냈다.

종교계는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사회 공동책임으로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제안했다.

또한 여성계는 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대폭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필요와 사회협의체에 법조계, 간호계, 조산사 등의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홍보 마련을 요청하고 미혼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불법 인공임신중절문제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남성 대 여성 등 분열적 구도는 지양하고, 생명존중 측면에서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사회협의체’를 교육계, 사회복지계,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해 민·괌 연대활동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