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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약가 투명화 방안’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리베이트 수수자의 처벌 규정 강화는 재고돼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6일 전격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대신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번 복지부 방안이 약가의 시장경쟁 기능을 회복시키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상당기간 정부의 고심 끝에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로 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보완을 요구키로 한 것.
우선 병협은 병원의 노력에 의한 약가 인하액이 입원료 및 진찰료 현실화 재원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가구매에 대한 의료인력 설득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약가절감분을 기본진료료에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당한 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처벌규정 강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도덕하게 비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처벌 규정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는 구입량이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해 대금지급을 결정할 것이나, 지금처럼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이유는 10여 년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돼 온 수가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이것은 그대로 둔 채 대금 지급기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또 다른 규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