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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프로라이프醫 고발은 근시안적 행동 “자제 촉구”

산의회 성명 “정부와 의사단체 노력의 결과물 기다려야”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해 이를 자행한 병원을 고발 조치한 프로라이프의사회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근시안적 문제 해결방식을 택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일침을 가하고 이를 자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은 9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소 고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극단적이고 사회분열적인 행동을 자재하고, 불법 낙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시행하는 여러 노력의 결과물을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산의회는 우선 “인공임신중절에서는 생명존중과 인권이라는 진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갖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할 때 의사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에 의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전문적 지식에 따라 시술하는 행위자이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발, 처벌 강화 등 강제적으로는 그 지속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며, 성교육 및 피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이 그 실효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적 사실이나 주변 국가의 예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산의회는 특히 2005년 발표 통계를 인용,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 중 4.4%만이 당시 모자보건 법상 합법적이고 그 외는 불법인데, 이 중 90%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이를 선택하고 있는점, 일본 등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수술이 합법이라는 점을 들어 낙태의 문제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국내 법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이어 “산부인과 의사로써 이러한 내용을 숙고하지 않을 의사는 없다. 굳이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전문의로써 인성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의회는 아울러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정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따른 회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중, 장기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극단적인 방법과 극소수의 사례로 동료의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하지 말고, 단체들의 노력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을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