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김용익 교수 등 회원권리 정지 ‘부당’

대법원, 의협 상고 기각···권리 회복 가능

대법원(재판장 김영란, 윤재식)은 의약분업을 주도한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소송건과 관련해 두 교수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회원지자격정지에 관한 의사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 권리 정지를 철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했다"며 "원심대로 이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김용익, 조홍준 교수는 2002년 10월 의협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각각 2년과 1년간의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내리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의협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2년과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권리가 회복되게 됐으며 피해 보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의협은 원심에 불복해 1심과 2심 판결에 모두 상고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