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남녀 차별요소 개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 연장 ▲천재지변·파업 등 위기상황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