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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선택진료제 폐지 헌법소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소송인단 구성 추진 계획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 반환 청구소송과 이 제도에 대한 위법을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시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선택진료제(특진제)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법적투쟁에 나서며, 선택진료제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이 제도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병원에서 진행했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소송인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하지 않아 시민ㆍ사회단체들이 크게 빈발해 왔다.
 
과거 ‘특진’으로 불렸던 선택진료제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이제도가 병원들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제도는 10~15년 이상의 전문의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가진 의사를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해 왔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에서도 선택 진료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병원 수입의 10~20%를 차지할 정도로 병원 경영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 진료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1, 2, 3차 의료기관을 구분,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대학병원 30%를 수가에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병원-의사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 진료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방안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