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사조정사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심사조정코드를 신설ㆍ세분화해 오는 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조정코드 신설ㆍ세분화는 진료비 심사결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비심사(이의신청)결과 통보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조정 사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내역을 상세히 추가하는 등 결과통보 내용을 개선했다.
심평원은 “그 간 심사결과로 통보됐던 심사조정코드 중 일부가 조정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워 이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금기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해 조정됐을 경우 ‘C’로 통보했던 사항이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로 통보하게 되며,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조정 시 ‘RB’ 등 코드를 신설ㆍ세분화해 통보하게 된다.
변경된 심사조정코드는 2010년 2월 심사 분부터 적용해 진료비심사(이의신청)결과 통보내역서에 반영된다.
심평원은 “금번 개선으로 심평원은 심사조정사유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심사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분석 시 조정의 원인을 쉽게 파악하는 등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심사조정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여 진다”고 기대했다.
한편, 심사조정코드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