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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중복투약 반복하면 조치

政, 중복투약 여부 사전 검색해 색출해 내도록 촉구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중복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2009년 9월1~12월6일)중 중복투약 입력사례에 대한 요양기관 및 투약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리의 일환으로 중복투약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총 247만6860건 투약의 대부분(99.9927%)은 지침에 따른 적합한 투약을 했으나 182건(58명, 0.0073%)이 중복투약으로 적발됐다.

중복투약의 사유는 과다복용과 가족 등 예방목적 투여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중복투약자에게 중복투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케 하고, 약국에서는 투약시점에 투약관리 시스템 조회를 통해 중복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중복투약을 방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는 5일 이내 2회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총 21알 이상의 항바이러스제를 조제 받은 환자로 이후 이 같은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복투약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주의를 주고 약국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투약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중복투약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또 다시 중복투약을 받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관련해 허위진료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청구 심사 시,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일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와 투약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