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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한시적 지원

건보공단, 8월 12일까지 지원대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3개월이상 체납세대중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한시적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저소득 세대에 한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 면제, *한시적 징수유예,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후 진료비 면제 등이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관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공매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시적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는 해당 세대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되고 이를 받은 세대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기간(2005.6.13~2005.8.12, 2개월)중에 가까운 공단의 지사(1588-1125)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에 해당할 경우는 한시적 결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가산금 면제와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저소득 체납세대 지원대책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세대는 기간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향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