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성은 존슨 앤 존슨(J&J)사가 미국 최대 약국 옴니케어(Omnicare)에 1999-2004년 사이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항 정신병약 리스퍼달(Risperdal: risperidone)을 포함한 J&J의 약물을 매입 및 추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수 백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J&J를 “허위 청구법" 저촉으로 기소했다.
기소 주장에 의하면 J&J는 옴니케어 약사들이 적어도 매월 요양원 환자 차트를 검사하고 해당 요양원 의사들에게 어떤 약을 처방할 지에 대해 권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J&J가 옴니케어 약사들의 권고를 의사들이 거의 80% 이상 수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J&J가 이러한 약사들을 자사의 영업사원의 일부로 확대 취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옴니케어가 J&J 약품 처방 증진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리베이트 액수도 증가해 받게 되었다는 것.
또한 J&J는 옴니케어에 자료 명목으로 수 백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대부분은 옴내케어가 결코 제공하지 않았고 J&J가 옴니케어에 각종 상당한 뇌물을 제공하되 이를 상금, 교육 자금 등등 명목으로 지불했으나 실제 목적은 옴니케어가 J&J 처방약을 권장 유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법무성 민사부 검찰 차장 웨스트(Tony West) 검사는 “노인과 가난한 사람을 이용한 법 위반자를 색출할 예정이며 뇌물 공여는 의료 전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건전한 의학적 치료이전에 이익을 앞세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작년 11월에 옴니케어는 J&J와 Teva에서 뇌물 수수 사건 해결 일부로 9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었으나 회사측은 잘못을 수용하지 않았다.
J&J는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다. 정부에서 의의제기하고 있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적법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대변인 리보(Jeffrey Leebaw)씨는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