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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충남, 외국인근로자대상 무료진료사업

입원에서 퇴원까지 1인당 500만원내 전액 국비지원

충청남도는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 등 제도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외래진료를 제외하고,  입원과 수술 등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의 경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 신분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무료진료의 시행기관은 지방공사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과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도에 등록을 신청하여 무료진료사업 직접 시행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무료진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시행 병원별로 환자 등록과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타 환자보다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