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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로 조직축소 변경

12일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의결, 3월부터 시행예정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12일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가족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시행은 3월부터 예정.

한편, 국회 행정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2008년 2월 정부는 중복적인 기능의 통합, 분산된 기능의 융합 및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때 여성가족부는 가족(보육 포함) 기능을 당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여성정책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조직인 여성부로 축소된 반면, 보건복지부는 가족 기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기능까지 이관받아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개편됐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여성정책 수립의 한계,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성상 보건의료·복지·질병 통제 등 현안 사항에 집중됨에 따른 가족정책의 종합성·전문성·효율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