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곽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 국내생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 개정안 내용은 특허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전시·사변 등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했던 강제실시 요건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 특허에 묶여 있을 경우,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실시’ 발동 등 국내 제약회사에 의한 의약품 직접 생산이 용이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곽의원은 “특허법 개정으로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생산이 보다 용이해진 만큼 정부는 향후 질병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위기상황 발생 시 ‘강제실시’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예방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혈액제제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 약가협상 방식 이외의 공급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