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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치아 보철·교정, 건강보험 적용해야”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청소년 치아의 보철·교정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4일, 18세 미만 아동의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치과진료 중 보철치료와 치아교정을 제외한 발치·충치 치료 및 예방적 처치 등 일부 항목만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해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치아의 보철·교정 치료를 보험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