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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논의 돼야”

“입증책임 전환규정은 삭제하고 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만 포함시킨‘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재논의 돼야 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안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대안법률안이 입증책임 전환규정 삭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임의적 설립,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표되는 정부의견서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상임위가 국민과 국회의원이 청원하고 발의한 법안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해 단 한번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견의 상당부분을 대안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로서의 국회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대안법률안을 국회에 정부법안으로 당당하게 제출하지 않고 정부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사회적 논의과정을 회피한 채 대안법률안을 유도해낸 정부의 행동은 비신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최초의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입증책임 전환이 불가하다면 입증책임을 완화한 판례의 입장을 대안법률안에 담는 수준에서라도 반드시 대안법률안에 포함시켰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이 제정법으로 인해 판례의 그동안의 태도가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형사처벌특례조항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조항을 두고 평가 후 국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의사특혜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환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우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전에 입증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포함시키고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구성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의 국가 무과실 보상제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