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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장애인도 수의사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던 기존 ‘수의사법’ 개정을 의결,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력단절 장애인 여성 지원을 의무화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수의사법’ 등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률 47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적 법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도 모르는 개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