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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변웅전 위원장)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가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토록 함에 따른 것이다.

법률안은 또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대불제도 도입,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도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하고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중재원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