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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영양 관리 국가가 나선다

국민영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영양관리기본기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영양 전반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고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을 민간자격에서 법에 근거한 자격으로 하고 그 업무와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해 영양에 있어 임상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영양사의 업무도 법에서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손숙미 의원은 “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신체활동량 감소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올바른 영양관리가 이뤄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