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제대혈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제제의 검색, 관련 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소속에서 복지부장관소속으로 변경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