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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병원감염 발생시 보고 ‘의무화’ 해야

안홍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안홍준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침습적 시술(피부를 뚫거나 절개, 기구나 장치를 삽입해 시행하는 진단 방법 또는 치료 방법)의 증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의 증가, 항생제 오남용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입원기간의 장기화, 사망률 증가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현행법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병원감염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주요병원 및 내성분야 연구진과 협력해 한국병원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감염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병원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